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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위원회의 업무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 · 2015-01-01공포 · 2014-11-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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