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위원회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14-11-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ㆍ수습과정ㆍ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조문 요약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업무세월호참사위원회세월호참사와피해자원인조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2.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4.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ㆍ적정성과 정보통신망 게시물 등에 의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실태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4ㆍ16세월호참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 요청에 관한 사항
6.재해ㆍ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8.피해자 지원대책의 점검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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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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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사항. 4ㆍ16세월호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혁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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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