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 (연구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연구개발센터교육과정연구ㆍ개발ㆍ평스마트개발과장관리ㆍ운영공무원이러닝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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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1.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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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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