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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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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