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지진현장경보 발령기준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진도대통령령지진지진현장경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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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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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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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 이상의 지진"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진관측소에서 예상한 진도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도 이상인 지진을 말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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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