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8의3조 (지역환자안전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역환자안전센터사업보건복지부장관환자안전사고보건복지부령시책이상지역환자안전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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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ㆍ단체 등을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2.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홍보 활동
3.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ㆍ운영과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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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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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환자안전법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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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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