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제8의2조 (중앙환자안전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質)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중앙환자안전센터보건복지부장관환자안전활동환자보호의료향상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과제 추진
2.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및 제10조에 따른 환자안전지표의 개발ㆍ보급 지원
3.제11조에 따른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지원
4.제12조에 따른 전담인력의 관리 지원
5.환자안전사고의 접수ㆍ검증ㆍ분석
6.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구
7.그 밖에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중앙환자안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환자안전법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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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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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자안전법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환자안전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환자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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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