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진현장경보체제 구축ㆍ운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진현장경보체제구축ㆍ운영효율적인기상청장단체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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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화를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지진현장경보체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기상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에게 지진현장경보체제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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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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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상청장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진현장경보체제(이하 "지진현장경보체제"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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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