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중소기업기본법검정대행기관검정수수료기상청장기상청장이납부대상자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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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검정대행기관"이라 한다)은 검정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경영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검정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9, 2024.9.3>
제1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를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검정대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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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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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정수수료는 관측 장비의 종류 및 검정 유형에 따른 인건비 및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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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