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관측자료지진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기상청장과관측기관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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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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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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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측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한 관측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 등에 따라야 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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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