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관측자료지진품질관리기상청장이기준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관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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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진 관측자료의 지연시간(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때부터 해당 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2.지진 관측자료 수집률(관측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한 지진 관측자료 중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진 관측자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3.그 밖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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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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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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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