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익신탁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5-03-17 공포2015-03-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15-03-19 | 2015-03-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익사업)
- 제3조 · (공익신탁의 인가 신청)
- 제4조 · (특수한 관계의 범위)
- 제5조 · (인가 절차 및 인가 조건의 취소·변경 절차)
- 제6조 · (변경인가 절차)
- 제7조 · (변경신고 사항)
- 제8조 · (신탁재산의 운용)
- 제9조 · (운용소득의 산정방법)
- 제10조 · (신탁사무의 위임)
- 제11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 제12조 · (외부감사 기준)
- 제13조 · (합병인가 절차 등)
- 제14조 ·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등)
- 제1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7조 ·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