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9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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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육비 이행확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3호의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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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행관리원의 장은 법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납부기한은 서면으로 납부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