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세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세제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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