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이용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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