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시범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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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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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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