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산업 진흥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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