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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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이용자 정보의 임치제29조 · 손해배상책임제30조 · 사실조사 및 시정조치제31조 · 위임 및 위탁제32조 · 비밀 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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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벌칙제35조 · 벌칙제36조 · 양벌규정제3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