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ㆍ개발
4.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