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ㆍ개발
4.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1개 ·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전문인력의 양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클라우드컴퓨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