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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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의 촉진)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시회 등 홍보와 해외 마케팅
3.국가 간 클라우드컴퓨팅 공동 연구ㆍ개발
4.클라우드컴퓨팅 관련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공조
6.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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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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