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안인증이 이루어진 경우
2.보안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안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의3(보안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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