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클라우드컴퓨팅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2.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의 진흥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클라우드컴퓨팅의 도입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5.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사항
7.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 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8.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9.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 및 산업 간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기술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발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추진실적의 제출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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