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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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조 · 국가 등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 관계 기관의 협조제7조 · 실태조사제8조 · 연구개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