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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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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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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