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전문인력의 양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3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의 수립,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 절차와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