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관계 기관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클라우드컴퓨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