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관계 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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