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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