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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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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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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7,8,9,11,12,13,14,15,16,19,20,23,23의2,23의4,25,27,30,3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5의2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위임 §23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위임 §8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위임 §14,20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위임 §14,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의6,15의10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임 및 위탁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 인증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보안시행세칙
제17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3"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평가 및 지정
"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인용
관세청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훈령
제14조 검토 기관
"격근무시스템 구축15.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인용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국가유산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38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② 각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인용
국립수산과학원 정보보안업무 지침
제14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인용
국민권익위원회 정보보호 규정
제72조 보안성 검토 신청
"TE, 5G 등)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인용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41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② 각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인용
기획예산처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구축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보보안 업무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농림축산식품부 정보보안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대검찰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인용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음과 같다.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1"
인용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인용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8조 보안성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법무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병무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 보안성 검토 및 제출문서
".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5.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인용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 검토 기관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4.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6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새만금개발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4조 검토 기관
"E, 5G 등)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소방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제15조의2 보안성 검토대상
"LTE, 5G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민간 클"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16조 검토 기관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인용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제39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② 각급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인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재외동포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시기 및 절차
"LTE, 5G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인용
재정경제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구축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제주지방항공청 정보보안업무 내규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조달청 정보보안 세부지침
제17조 검토 대상
"구축15.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통일부 정보보안 관리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17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인용
행정안전부 정보보안지침
제41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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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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