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때
3.사전예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당사자 간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상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때
②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 확산 및 재발의 방지와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통지 및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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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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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1항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5조제3항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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