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소규모어가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소규모어가의 범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세대기간주민등록표상구성원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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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1.어가의 구성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하며, 그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어업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세대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혀있는 배우자
나.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다.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다가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를 분리한 사람으로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 이 경우 세대 분리 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한 기간으로 산정하되, 그 기간에 실거주지가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2.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일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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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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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어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어가를 말한다.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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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