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관리청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이하 "선박대피협의체"라 한다)를 무역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해운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해운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말한다)
2.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해당 무역항을 관할하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의 임직원(항만공사가 설립된 무역항인 경우만 해당한다)
4.그 밖에 관리청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선박대피협의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②선박대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접안 또는 정박 금지구역의 설정
2.선박 대피의 개시 및 완료 시점
3.항만 운영의 중단 및 재개 시점
4.그 밖에 선박 대피에 필요한 사항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선박대피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관리청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청이 선박대피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