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예선업자 등에 대한 개선명령) 법 제49조제2항에서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2.예선업자가 보유한 예선의 제공능력을 초과하여 예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다만, 계약을 체결한 때에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다른 예선업자와 예선 제공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