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②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