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관계법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민법특수관계인법인발행주식총수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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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1.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제1호에 따른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과 제2호에 따른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임원의 임면,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4.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따른 피고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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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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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관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특수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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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