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장애물의 제거 등)
①관리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매(公賣)로 처분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價額)이 공매비용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 외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관리청이 제1항 본문에 따라 공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고는 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하면 관보 또는 공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공매할 물건의 명칭 및 내용
2.공매의 장소 및 일시
3.입찰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
③관리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제거와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전단에 따라 장애물을 보관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애물을 원형 상태로 보관하고,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소유자등"이라 한다)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보관 장소를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⑤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소유자등이 장애물을 처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를 하고 공매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로 취득한 금액 중에서 해당 물건의 보관과 공매 등에 든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소유자등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