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선박경기 등 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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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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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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