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2.해양폐기물 수거 등 해양환경 정화활동
3.해상퍼레이드 등 축제 행사
4.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5.그 밖에 선박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제19조(선박경기 등 행사) 법 제42조제1항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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