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출입 허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무원 명부. 승객 명부.
출입 허가의 신청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명부법률승인통일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출입 허가의 신청)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항하거나 출항하기 전에 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1.승무원 명부
2.승객 명부
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서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만 해당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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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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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무원 명부. 승객 명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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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