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협의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협의회 위원의 선출방법,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제12조에 따른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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