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흩어지기 쉬운 물건의 추락 방지 조치)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흩어지기 쉬운 물건을 하역하는 자는 덮개를 사용하거나 물건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수면에 떨어진 물건이 떠돌아다니거나 흩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