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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관리청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3.12.12>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9.8>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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