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공사 등의 허가 범위)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항만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나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개정 2020.7.28, 2020.9.8>
1.사람이나 장비를 수중(水中)에 투입하는 공사 또는 작업
2.「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하거나 변경ㆍ제거하는 공사 또는 작업
3.그 밖에 무역항의 안전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또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