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자체안전관리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험물승인취급유효기간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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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9.8>
1.최고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환경보호 방침에 관한 사항
2.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3.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選任) 및 임무에 관한 사항
4.위험물 하역시설(급유선을 포함한다)의 명칭, 규격, 수량 등의 명세에 관한 사항
5.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6.소방시설, 안전장비 및 오염방제장비 등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7.위험물 취급 작업기준 및 안전작업 요령에 관한 사항
8.부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점검계획 및 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사항
9.종합적인 비상대응훈련의 내용 및 실시 방법에 관한 사항
10.비상사태 발생 시 지휘체계 및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11.불안전 요소 발견 시 보고체계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청이 고시하는 사항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제8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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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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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이하 "자체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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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