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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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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18.5.8, 2020.6.2, 2020.9.8, 2023.1.17>
1.법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및 출입 허가
2.법 제5조에 따른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의 지정ㆍ고시 및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선박의 이동 신고 수리
3.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의 선박의 정박 또는 정류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의 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
4.법 제7조에 따른 선박의 계선(繫船) 신고 수리, 계선 장소의 지정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인원의 선원 승선 명령
5.법 제8조에 따른 선박의 이동명령

5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피항명령, 선박대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법 제9조에 따른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7.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로의 지정ㆍ고시
8.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항로에서의 정박 또는 정류 신고의 수리
9.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항법 등의 고시
10.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선박의 항행 최고속력의 지정ㆍ고시
11.법 제23조에 따른 예선사용 명령 및 예선사용기준 고시
12.법 제24조에 따른 예선업의 등록
13.법 제26조에 따른 예선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14.법 제2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5.법 제32조에 따른 위험물 반입 신고의 수리,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16.법 제33조에 따른 위험물운송선박의 정박ㆍ정류 장소 지정
17.법 제34조에 따른 위험물 하역 시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및 변경 명령,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 및 하역 장소의 지정
18.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위험물 취급 시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19.법 제37조에 따른 선박수리의 허가 및 신고 수리, 수리하려는 선박에 대한 정박 또는 계류 장소의 지정 및 수리 중인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20.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등의 제거 명령
21.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및 조치에 들어간 비용 징수
22.법 제40조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명령, 장애물의 제거 등의 조치 및 비용 징수, 장애물의 보관 및 처리
23.법 제41조에 따른 공사 등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4.법 제42조에 따른 선박경기 등의 행사 허가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가 사실 통보
25.법 제43조에 따른 부유물에 대한 행위의 허가 및 안전조치 명령
26.법 제44조에 따른 어로(漁撈) 금지 장소 및 항로의 지정
27.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등화의 제한 명령
28.법 제47조에 따른 출항의 중지 명령
29.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검사ㆍ확인 등
30.법 제49조에 따른 개선명령
31.법 제52조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의 청문
32.법 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3.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협의회 위원의 위촉
34.제1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위험물 취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고시
삭제 <2020.6.2>
관리청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항만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항만공사 관할 무역항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입 신고의 수리 업무를 항만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8.5.8, 2019.7.9,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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