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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5조 · 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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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5(서비스평가 결과의 공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비스평가의 결과를 관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평가항목별 평가방법 및 그 결과
2.예선업자별 평가순위
3.예선업자별 서비스 품질의 향상 정도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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