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중계망사업자의 업무)
①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선박의 입항ㆍ출항 등 항만물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ㆍ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ㆍ보급과 이를 활용한 사업
2.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및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이하 "중계망"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등 교육사업
3.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이용촉진과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
②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전자문서를 중계하는 망사업자(이하 "중계망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중계망사업자의 사업수행 현황 보고 및 확인
2.항만운영정보시스템 및 중계망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보고 및 확인
3.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계망사업자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4.그 밖에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