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매대행의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이 법 제40조제6항 후단에 따라 제거된 장애물의 처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8, 2022.2.17>
1.장애물의 소유자등의 주소 또는 거소
2.장애물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장애물과 관련된 보험료 및 압류 현황
4.그 밖에 장애물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처리 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장애물의 소유자등과 그 장애물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8>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장애물의 제거 및 보관 등에 든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관리청이 장애물 처리 대행의 중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즉시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중지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장애물의 처리 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그 장애물에 대한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⑤제4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리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 대행 의뢰를 해제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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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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