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3(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예선업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이하 "서비스평가"라 한다)하는 경우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평가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서비스평가는 예선의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