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선박안전법이상경력이공무원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해양수산관서단속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무역항 단속공무원의 자격)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검사ㆍ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0.9.8>

1.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3년 이상 위험물검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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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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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7급 이상 공무원은 2년 이상, 8급 및 9급 공무원은 3년 이상 해양수산 관련 부서 또는 관리청(해양수산관서를 포함한다) 소속 순찰선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급 항해사, 5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선박에 승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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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