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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4.28, 2020.9.8, 2023.1.17>

1.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2.외항선(국내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항선 출입 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할 것
3.무역항을 출항한 선박이 피난, 수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항 후 12시간 이내에 출항한 무역항으로 귀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4.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거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청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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