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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협의회의 기능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협의회의 기능)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1.예선의 사용방법
2.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예선의 사용 절차
4.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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