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협의회의 기능해양환경관리법예선지방협의회중앙협의회제정ㆍ개정운영규정예선운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5.8>
1.예선 사용료의 산정 및 결정

1의2. 예선의 수급조절

1의3. 서비스평가의 방법, 서비스평가 결과 우수 또는 부진한 예선업자의 기준

2.중앙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지방협의회의 지도ㆍ감독 및 지원
4.그 밖에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8.4.30, 2018.5.8>
1.예선의 사용방법
2.지방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3.예선의 사용 절차
4.예선사용기준의 설정
5.「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소속 예선의 배치에 관한 사항(법 제24조제2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만 한정한다)
6.그 밖에 해당 항만별 예선운영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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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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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지방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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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