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