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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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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