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출입 허가의 절차)
①관리청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9.7.9, 2020.9.8>
②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출입 허가를 신청한 선박의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에 승선하여 항행 관련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남한과 북한 사이를 항행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