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출입 허가의 대상 선박)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8.9, 2017.6.30, 2019.7.9, 2020.9.8>
2의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한 외국인 선원이 승무하였던 국제항해선박(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항해선박을 말한다)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4조(출입 신고)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려는 선박의 선장(이하 이 조에서 "선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선박은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해양사고구조에 사용되는 선박 3.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출입 신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내항선(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이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 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밖으로 출항하려는 경우에는 출항 전에 해양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선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예선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는 물론 항만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예선운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예선[예인선(曳引船)]의 운영 및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에서 지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예선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예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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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무역항을 출항한 후 바로 다음 기항 예정지가 북한인 선박.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1년 이내에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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