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예선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예선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무역항별로 설치하는 지방예선운영협의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1.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선주(船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및 화주(貨主)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2.예선업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 3명
3.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도선사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지방예선운영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청이 위촉한다. <개정 2020.9.8>
1.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합의하여 추천하는 해운항만전문가 3명을 포함할 것. 이 경우 해운항만전문가 3명에는 해당 무역항에 소속된 도선사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2.예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예선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같은 수가 되도록 구성할 것
④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