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03, 시행일 2024-1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4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7. 제7조 ·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8. 제8조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9. 제9조 ·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10. 제10조 ·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11. 제11조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12. 제12조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13. 제13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14. 제14조 · 연금보험등 정보
  15. 제15조 ·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16. 제16조 · 동의서면 작성방법
  17. 제17조 ·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20. 제2조의2 ·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21. 제7조의2 ·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22. 제7조의3 ·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23. 제7조의4 ·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