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4-12-2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27 | 2024-12-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중앙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 제7조 · 중앙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 제8조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9조 · 지역센터 노후준비지원 사업
- 제10조 · 지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
- 제11조 ·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
- 제12조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교육의 위탁
- 제13조 ·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4조 · 연금보험등 정보
- 제15조 · 연금보험등 정보의 요청 등
- 제16조 · 동의서면 작성방법
- 제17조 ·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노후준비 지원 심의 등
- 제7의2조 · 광역센터의 지정기준ㆍ절차 등
- 제7의3조 · 광역센터 노후준비 지원사업
- 제7의4조 · 광역센터의 폐지ㆍ휴지 또는 재개 절차